본 콘텐츠는 일본 내에서만 적용됩니다.
「Pcon Market」을 통해 신청하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구매는 소득세 또는 주민세의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공제 대상 시설은 당 사이트의 시설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※기부금 공제 절차에는 '기부금 영수증'이 필요합니다. 기부를 신청하실 때 비고란에 "기부금 영수증을 희망한다"는 취지를 기재해 주십시오. 또한,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직접 확정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절차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십시오.
※기부금이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계 각 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당 사이트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.
소득세 기부금 공제
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인증·특례인증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세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. 세액공제 대상 사회복지법인 및 인증·특례인증 NPO법인의 경우,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(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은 소득공제만 가능).
<소득공제>
기부금액※1-2,000엔=소득공제액※2
※1 총소득금액 등의 40%가 한도
※2 소득공제액은 해당 연도의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<세액공제>
(기부금액※1-2,000엔)×40%=세액공제액※2※3
※1 총소득금액 등의 40%가 한도
※2 세액공제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※3 세액공제액은 소득세액의 25% 상당액이 한도
주민세 기부금 공제
도도부현·시구정촌이 조례로 지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주민세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(지정 단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십시오).
(기부금액※1-2,000엔)×10%※2=세액공제액
※1 총소득금액 등의 30%가 한도
※2 도도부현 지정 단체는 4%, 시구정촌 지정 단체는 6%(양측 모두 지정한 단체는 10%)
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.